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으로 가능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으로 가능 집 매매 또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이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근저당설정과 같은 것을 빈틈없이 확인해야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 등기열람 아래 사이트에 접속한다. 메인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건물의 등기를 열람할 수 있다. (출처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다. 상세 주소를 입력해서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다. (출처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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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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