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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알아봅시다 !

알바 또는 회사를 다니다가 예기치 못하게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알바 무단퇴사 또는 퇴사 인수인계 기간도 없이 바로 나가는 경우에 퇴직금 고사하고 손해배상 소송 걸릴 일이 있을까?


사실 직장이라는 곳이 여러가지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무단퇴사 손보소송 손해배상 등의 거리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함께 파헤쳐보자.



무단퇴사 손해배상

무단퇴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해 계약 해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무단퇴사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고용계약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인해서 생길때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근로기간이 3년 경과한 경우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출처 : pixabay)



무단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자 한다면 사측에서 실질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확한 금액은 입증하기 곤란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에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해놓아야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할 수 있다.


(출처 : pixabay)


무단퇴사 불이익이라는 것은 입사할때 사측과 노측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발생한다.


노동자측의 무단사임에 관련된 법률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측에서 실질적인 피해액을 제시하며 법률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삼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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