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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대위상속 상속재산분할 알아보자 !
대습상속, 대위상속, 승조상속 모두 같은 말이다.
이는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제 1순위자인 직계비속 또는 제 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직계비속이 있을 때 해당 직계비속이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는 민법 1001조의 정의이다.
이 경우 사망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해당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 대위상속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며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함을 일컫는다.
상속재산 분할요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고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3)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한다.
(출처 : pixabay)
이 때의 상속재산분할은 재산에 속하는 모든 물건 및 권리의 종류와 성질 그리고 각 상속인의 직업 그 외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행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정분할, 협의분할, 법원분할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출처 : pixabay)
지정분할은 가장 일반적인 상속의 예로써,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 3자(변호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상속하는자)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시에 분할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에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다.
법정분할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전부 혹은 일부의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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