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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고소 알려드립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다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도 공공연하게 생긴다.
특히 남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을 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된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일어나면 모욕죄가 명예훼손에 흡수되어서 명예훼손죄만 남게 된다.
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고소 알려드립니다 !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먼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는지 아닌지,
2.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지(욕을 들은 자),
3. 모욕적인 표현을 썼는지 아닌지이다.
(출처 : pixabay)
이렇게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웃과 시비가 붙거나 직장에서 폭언을 들었을 때 이를 입증하는 녹취가 있고 이 폭언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또한 형사고소로 인해서 처벌 받았을 지라도 당한 사람이 트라우마가 깊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출처 : pixabay)
더욱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모욕죄는 발언 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정도의 문서, 동작, 특정 행위, 거동 등을 포함한다.
또한 특정성이 분명해야 하는데 형사사건처리 과정에서 모욕을 한 사람과 모욕을 당한 사람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둘 만이 아닌 제3자 또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야 한다.
당사자 단 둘만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은 처벌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변호사와 상세하게 상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단체 카톡방 등 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난 일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1:1 카톡방에서 일어난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살다보면 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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