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대위상속 상속재산분할 알아보자 !
대습상속 대위상속 상속재산분할 알아보자 !대습상속, 대위상속, 승조상속 모두 같은 말이다. 이는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제 1순위자인 직계비속 또는 제 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직계비속이 있을 때 해당 직계비속이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는 민법 1001조의 정의이다. 이 경우 사망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해당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 대위상속 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며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함을 일컫는다. 상속재산 분할요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고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3) 분할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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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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