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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알려드림 !

경제능력을 상실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는 몇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연금인데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이 그 예이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단어가 비슷하게 들려서 헷갈리기 쉬운데 다른 제도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이며 매월 월급통장에서 4대보험 원천징수로 빠져나가는 바로 그 연금이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관리하에 있는 제도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이다.


헷갈리기 쉬운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알려드림 !


알아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점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만들어진지 오래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었다.


그 분들을 도와드리고 공평하게 연금혜택을 나누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세대에 들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제도이다.


단독가구는 1,310,000원, 부부가구는 2,096,000원 월소득 이하일 때 지급된다.


(출처 : 해당 홈페이지)



위의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으로 이루어진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소득 공식이다.


(출처 : 해당 홈페이지)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들어간다.


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며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이다.


(출처 : 해당 홈페이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10년 동안 납부하면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969년생 이후부터느느 수급개시연령이 65세 이후부터이다.


지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모두 국민연금 기본가입자들로써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받을 수 있다.


(출처 : 해당 홈페이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314,940원 (기준연금액의 150%)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니 이 금액의 150%인 375,00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요약하자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이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입과는 무관하게 노령층에게 주어지는 복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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